공지사항

제목[코로나-19] 미국 입국시 항공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(국적불문)2021-04-09 12:05
작성자 Level 8

美 질병통제예방센터(CDC)는 1.12(화) 보도자료를 통해 1.26(화)부터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

(국적 불문)을 대상으로 한 코로나19 음성 확인서 제출요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.

  

□ 항공 승객은 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 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 하며, 항공사는 탑승 

    전에 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서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   o 적용대상 : 2세 이상의 국적 불문한 모든 항공기 승객(미 시민권자, 영주권자 포함)


   o 검사종류 : 핵산증폭검사(NAAT) or 항원검사(antigen) 

 

      - 결과지는 서류 or 전자문서 사본의 문서형태여야 하고,  대상자 정보/표본수집날짜/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.


      -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및 회복된 경우, 격리종료기간을 충족했다면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담당자로부터 발급

        받은 회복 증빙서류를 항공사측에 확인


   o 탑승 전 진단검사 서류를 항공사에 확인받게 되며, 미국 도착 이후에도 보건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받게 될 수 있음.


   o '3일 이내' 기준은 검사 실시일 및 발급일을 모두 포함함. 즉, 검사를 4일전에 받고 결과서는 3일 내 발급된 경우 비허용


   o 항공사는 진단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승객에게는 탑승 거부 조치


   o 1회 이상 24시간 이내 경유 시, 첫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3일 이내 검사 실시,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시간

      기준으로 3일 이내 검사 실시

  o 탑승 전 이륙시간이 지연되어 3일 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검사 실시


(*영사관 내용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