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[코로나-19]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2021-06-17 11:38
작성자 Level 8

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(7.1이후 신청분부터 적용)


우리나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「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 업무」를 7.1(목)부터 시행하게 됨에따라,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□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

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(내,외국인)의 입국 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대상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를 추가 

< 격리면제서 발급 기준 >

() 접종자

해외 예방접종완료자

영국·남아공

변이 미발생국

영국·남아공 변이발생국

(134개국, 6.9일현재)

 중요사업상 목적

- 대상 등 제한 

 중요사업상 목적

- 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, 계약체결 등 현장

   필수업무로 한정

 중요사업상 목적

- 대상 등 제한 

 학술·공익적 목적

- 대상 등 제한 

 학술·공익적 목적

- 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

 학술·공익적 목적

- 대상 등 제한 

 인도적 목적

- 장례식 참석(14일 이내)

 인도적 목적

- 장례식 참석(7일 이내)

 인도적 목적

- 장례식 참석(14일 이내),

(신설배우자, 본인 및 배우자의

             직계존비속 방문(형제,자매 제외)

 공무국외출장(내국인)

- 국가·지방공무원 전체

 공무국외출장(내국인)

- 장·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, 국장급 이상

 공무국외출장(내국인)

- 국가·지방공무원 전체


□ 신청 시점

o 2021.7.1.부터 신청가능하며,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.

  * 외국 현지시간 6.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.1 입국하는 경우, 현지시간 7.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
  *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 권장


□ 대상 국가

o 남아공‧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*를 제외한 모든 국가 ⁕ 6월 기준 13개국


□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

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*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횟수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 

   *(6.3 기준 7종)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코비쉴드, 시노팜, 시노백 

   ※ 예시) 2차 예방접종일이 ‘21.8.1 인 경우 8.16 (8.1 + 14일 + 1일) 이후 입국 
 

□ 발급 절차
o 現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, 심사기관(관계부처, 재외공관)에 격리면제신청서류, 서약서, 예방접종증명서 제출 →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

 격리면제기간: 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

  격리면제서 유효기간: 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,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
    * 예시)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’21.8.1인 경우 ’21.9.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

  방역관리: 진단검사(3회) 실시, ’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‘ 해제
   -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* 제출
   -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


 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
   - 외국인 : 입국불허
   - 내국인 :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(14일, 자부담)



(**애틀란타 영사관 공지사항 참조)